지난주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되는 내용의 입법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지금도 안건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공원계획 심의까지 맡게 되면 훨씬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취지에서 밝힌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논리에 반하는 것이이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상정 안건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내부 안건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통합안에 대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전문적이고 또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매달 2번씩 열려 총 21회~23회가 진행되지만 안건이 너무 많아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차기로 넘어가는 안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의견 제출을 위해 관계부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일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도 “도시공원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업무를 오히려 복잡하게 하고 공원조성을 지연시킬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양할 경우 전문위원 내에 조경 분야 위원이 적어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취합된 의견이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이정용 주무관은 “광역시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시 행정업무가 단순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원회 개최 기간에 대한 제약 뿐 아니라 안건 심의 시 각종 대형 도시계획 안건에 밀려 공원조성 관련 안건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에 따르면 공원기본계획이 10년 이내에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 42개의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도시 내 공원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현 상태를 감안한다면 도시공원위원회는 필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강인철 팀장 역시 “현재 대구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연간 4~5번 열린다. 횟수는 많지 않지만 조경전문가들이 모여 계획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심의하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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