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과 녹지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해 왔던 일선 지자체의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해양부가 그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제정된 지 불과 4년 4개월 밖에 안 됐고, 지자체마다 수립해 놓은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아직 제대로 해 볼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터여서 더욱 당황스럽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스로 입법하고 정책을 담당해 왔던 주무부처라면, 오히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게 옳은 자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정원보다 늘려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게는, 수요는 적어도 인접 지역끼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절한 정책’이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원 수요가 늘어 200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안건 수가 30% 증가했다고 한다. 또 신설된 안전기준에 맞춰 201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거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시공원위원회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축소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계획이 알려지면서 조경계를 비롯한 녹지 전문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입법예고 후 갈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다시한번 검토의 시간을 갖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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