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0월 1일(금)부터 조달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조달청이 29일(수)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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