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은 제도와 법규사항 들이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경관련 기업인들도 변화되는 제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협상계약의 평가순위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차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차등접수제’가 도입된다.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해 과도한 물량 감축 등으로 단가를 낮춘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국산 연구개발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혁신 시제품 등 직접생산 학인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가 간소화 된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가 아닌 입찰과 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반제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기술개발업체의 혁신 시제품 등록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입찰과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하다.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수의계약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돼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진다.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며,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기타 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물품과 용역은 최대 1억 원,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과 용역,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도 1억 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명세서 등 매월 제출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확대되며, 원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 반기에서 매월 제출토록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해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 외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분쟁조정 신청 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해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에서 1억 원, 물품·용역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등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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