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로수보호판과 보행매트 등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3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가 결정됐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했다고 26일(수) 밝혔다.
우선 대기업이 포함된 7개사는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건은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의뢰했던 건으로,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매트, 가로수보호판, 발효장치,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대해 3억3000만 원, 그외 2개사에 대해 7000만 원의 환수 조치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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