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21조 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의 운영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방안으로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뒀다.
쇼핑몰운영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 과제는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위해 먼저 직접생산 위반과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기부, 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제품의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공공조달용 특이규격이 아닌 민간쇼핑몰규격 그대로 등록하거나 표준규격을 지정해 가격·품질 비교가 쉽도록 규격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수요기관, 조달기업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연간 136만 건, 21조 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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