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23일(수)부터 시행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산업단지는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로,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한 결과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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