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Landscape Times] 도시지역 내에 신시가지 개발,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 내 일단의 구역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개별 사업법에 명시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의제 조항을 두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아래 예시된 개별 사업법 이외에도 많으나 주요 사업법을 예시하고 설명하였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포함> →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BF 본인증>

이 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정비사업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 내에서 정비지역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정비구역의 결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 공원 BF 인증의 개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한 시점에 발생한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이들 사업자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들 사업시행자가 공원 BF 인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법 제24조)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되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시장·군수 등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④「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⑤「주택법」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둘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25조) 또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

셋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2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들 지정개발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대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BF 본인증>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등). 개발계획은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개략의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내용에는 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설치 즉 위치, 면적,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사업 집행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고 이들이 공원 BF 인증 신청자(시설주)가 된다(법 제11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⑥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결정·고시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므로(법 제18조 및 제19조)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이 BF 인증 신청 시점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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