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2019년 12월3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3항 1호에 신설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하였는데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공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및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등 7종류로 세분)은 BF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며 공원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특별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과 공원시설 그리고 개별 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이 BF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가.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능에 따라 세분하고 있고 다시 주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표1> 도시공원의 기능별 종류

* 참조: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세분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 참조: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에 의해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을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으로 세분한다.

나. 공원시설의 종류

BF 인증받아야 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을 아래와 같이 11가지 세분하고 있다. 공원 내에 비조경적(非造景的)인 건축물 등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을 위한 시설

⑩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⑪ 그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이 같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정하는 별도의 ‘용산공원시설’도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④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다. 공원 인증 신청자 -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에 따르면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설명했듯이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특수법인, 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의 대행자, 개인 등 여러 가지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외에 개별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원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원을 인계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BF 기준에 합당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면 BF 예비인증 또는 본 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도시공원 현황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의 수는 총 2만2512개이고 어린이공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각각 22 % 내외를 차지한다.

<표2> 우리나라 도시공원 결정·고시현황

* 이 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기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변경·해제해야 하는 '도시자연공원' 55개소(총 면적 122.4㎢)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도시공원의 지정권자는 중앙정부 872개소(4.8%), 광역지자체 6560개소(36.3%), 기초지자체 8006개소(44.3%), 기타 2628개소(14.5%)이다.
* 이 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기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변경·해제해야 하는 '도시자연공원' 55개소(총 면적 122.4㎢)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도시공원의 지정권자는 중앙정부 872개소(4.8%), 광역지자체 6560개소(36.3%), 기초지자체 8006개소(44.3%), 기타 2628개소(14.5%)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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