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Landscape Times] 도시지역 내에 신시가지 개발,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 내 일단의 구역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개별 사업법에 명시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의제 조항을 두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아래 예시된 개별 사업법 이외에도 많으나 주요 사업법을 예시하고 설명하였다.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BF 인증

설명하였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BF 예비인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여 결정하고 고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BF 예비인증을 받기 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BF 예비인증 결과를 공원 공사에 반영한 후 공사를 준공하고 본인증을 받고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면 될 것이다.

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BF 인증

<종합기본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국토부장관의 ‘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BF 본인증> → <관리청 이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정비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는 여러 건축시설 등은 물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공원시설 이외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용산공원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5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동시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종합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6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LH)는 고시된 ‘종합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4호).

이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LH는 이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순수 공원구역과 용산공원시설 이외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 그리고 용산공원시설에 대하여는 BF 인증 대상이 될 것인가는 시설과 이용자의 성격,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등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시설은 인허가 시점에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공원의 구역이 넓고 사업비 조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단계별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토지이용계획에 도시공원 반영>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공원에 관한 기본설계 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실시설계: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BF 본인증>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으로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며 둘째 단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다. 둘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의 결정·고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7조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면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징이 수반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내용을 당초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종 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서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공원조성계획’은 실제 공사용 도면이 아닌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으로써 세부적인 공사용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므로 추후 완성된 공사 현황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공원과 공원시설은 대부분의 변경이 수반되고 최종 변경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할 것이다. 또 공원 BF 예비인증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승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성된 시점이 적정하다.

만일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종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고시가 수반될 경우 공원의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원 관리자 입장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 중에 당해 공원의 BF 인증을 받도록 요청하게 된다면 부득이 사업시행자는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원 BF 인증의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 출자 설립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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