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Landscape Times]「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3항 1호를 신설하여 2021년 12월 4일 이후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향후 해당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BF 인증 받아야 할 구체적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범위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외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 및 지방자치조례에 의거 정해진다. 이들 법령에 따라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며 이들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 공원 관련 사업계획이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공원설계 시 BF 예비인증을 그리고 공사 준공 시 본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특히 개별 사업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사업 시행의 조건을 부과할 것이나 조건 부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BF 인증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는 1998년 시행된 법령에 의거 구성된 오래된 지표이고 실무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현행 인증지표 적용에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1) 공원 부문의 예비인증 신청 기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며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시행 중인 공원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BF 인증에서 제외된다. 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시행지침 안에 공원부분 설명 항목에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따른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

3) 공원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설주관기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조 4호)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 시에는 개별 사업법의 사업시행자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인허가 조건에 부과하여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조경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은 인허가 협의 시에 빠짐이 BF 인증에 관해 안내 또는 조건을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4) 공원 부문의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조 3호)인 사업시행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과 여러 개별 사업법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특수법인·부동산투자회사·조합·민간공원추진자(민간사업자) 등이 된다.

5) 공원 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시에는 공원 인증에 관한 BF 인증 절차와 인증지표를 숙지할 것을 발주 도서에 포함하여 설계자, 공사업자(도급자 및 하도급)가 착오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6) 공원 부문의 인증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원 인증지표를 시행 전 사전 검토하여 설계자, 공사업자, BF 심사자 및 심의자의 혼란·불명확성·자의적 해석이나 민원을 제거함이 바람직하다.

7)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 발주자는 발주 내용에 관계 법령에 따라 BF 인증이 수반됨을 명시하여 설계와 공사 시에 인증을 받을 또는 인증 후 관리할 도서와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 내용이나 조건에 BF 인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8)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관한 설계자, 공사업자, 감리 및 감독은 BF 일반 개념과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 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설계자는 이에 관한 BF 관련 재료, 공법 등을 자세히 이해하여 설계 도서(시방서 포함)에 기입하고 공사업자는 현장에서 설계 변경 시에도 BF 인증지표에 적정한지를 동시에 검토하여 현장과 최종 도서를 완성해야 한다.

9) 이러한 종합적 과제를 위해 현재 8개의 BF 인증기관을 실무적으로 통할하는 운영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공원 BF 인증지표를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도시공원 관련 담당자들에게 공원 부문의 인증 실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0)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은, 2019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2만2512 개소로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하거나 주민 등에 요청에 따라 공원시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내용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BF 인증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공원이나 공원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 변경 시 새로이 받을 경우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행정적 갈등이나 충돌 및 민원 등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완화하거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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