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기영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조경기술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Landscape Times]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와 BF 인증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등 토지이용의 용도를 정하는 계획

BF 의무 인증 대상인 도시공원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시설이며 공간시설인 도시의 기반시설이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인 도시공원은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또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29조).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2조 제4항). 이때 지형도면에 의한 고시 내용은 위치, 면적, 공원의 종류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공원 설치를 위한 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 설치를 결정 후 실제 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경우 BF 인증의 첫 단계인 예비인증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와 BF 인증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고시> → <공원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BF 본인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에 의거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각종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고 이 공원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마친 후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서 ‘공원조성계획’이란 해당 부지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공원시설에 필요한 설계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4항).

만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공원 결정은 취소된다(도시공원 일몰제: 법 제17조).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이같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작성하여 결정·고시된‘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라 설계된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받고 공원 공사를 완료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BF 예비인증을 신청할 사유가 없을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원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분할하거나 집행을 연기하는 등으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 또는 절차상의 사유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인증을 미루고 재정확보 및 설계 착수 시에 예비인증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다.

 

다. 공원시설의 설치와 BF 인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BF 인증 이외에도 공원시설 11가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고시할 경우 포함되는 사항들이다.

즉 일반적으로 공원 인증을 받는다 함은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에 공원인증 시에 실질적 평가 항목이 되어 별도의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공원인증을 마친 후 새로이 별도의 공원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3항 1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새로이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가 아닌 기존 공원 내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새로이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행정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시설 중 사소하거나 경미한 공원시설의 변경이나 설치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BF 인증 대신 시설의 추가 및 변경 신고 등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컨대, 도로나 광장과 같이 주요 공원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에 대한 BF 검토가 당연하나 주민의 편리, 안전, 재난, 관리상의 이유로 종전과 같은 시설인 긴의자, 울타리 등과 관리시설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이 불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9조 제5항 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의 BF 인증지표에 적합한 설치는 BF 인증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2021년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계 시의 유의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3항 1호에 ‘2021년 12월 4일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라 함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은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법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를 의제한 조항을 두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도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공원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는 2021년 12월 4일 이후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BF 인증 지표를 감안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 시행자는 BF 인증지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을 신청을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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