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오는 2월부터 경기도는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경우 연 3회 이상 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기금 절차,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키로 했다.

수의계약 제한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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