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일본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둘러싸고 한일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유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화) 공포했다.

특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제40차 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을 비롯해 보존유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등이 담겨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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