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2일(월)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8개 시군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재청, 경남도, 18개 시군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가유산법 시행(2024년 5월 17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문화재’ 체제로 유지되던 것이 올해 5월을 기점으로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명칭 개선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해 분류체계 재정립도 이뤄진다.
이러한 체제 전환은 ‘문화재’라는 명칭이 들어간 ▲관련·조례 ▲시행규칙 등의 변경 ▲국가지정 유산 및 시도지정 유산 등 안내판 정비 ▲부서 명칭의 변경 ▲DB 및 자료보관 정비 ▲관련 공공·민간단체의 법인명 ▲정관 ▲각종 규정 용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상남도는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부서의 담당 명칭에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해 체제 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나감과 동시에 기존 ‘문화유산과’를 ‘역사문화유산과’로 변경해 도민의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국가유산법 시행일(2024년 5월 17일)을 앞두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1일(수)에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2월 1일(목)에는 ‘제1회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도정 현안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착착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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