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용도혼합용지 중 주거 부분의 토지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화)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현장에서 민간부문 컨소시엄 대표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새로 도입된 용도혼합용지의 가격산정 기준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상 추진을 위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 공모 시 컨소시엄 기업이 제안한 입찰률을 반영한 낙찰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용도혼합용지의 세부 가격에 대한 이견은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조성사업 등 후속 사업절차의 추진 일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지연을 막아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한 사례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조경신문]

세종국가시범도시 위치도ⓒ국민권익위원회
세종국가시범도시 위치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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