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범위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를 추가하고, 탄소흡수 기능과 효과를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당진)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 군수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군수는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도시숲지원센터 사업 수행 범위도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관리지표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측정·평가를 추가했으며, 모범 도시숲의 인증기준과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조성·관리와 관련된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 의원은 “도시숲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돼 있고, 조성·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행정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 등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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