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예구공원특례사업 조성 추진 지역   ⓒ광양시
광양 예구공원특례사업 조성 추진 지역 ⓒ광양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양시는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광양읍 덕례리 예구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다.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5만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이고,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토지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예구 근린공원 주변에는 881세대의 서희지역주택조합, 360세대의 금성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원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광양공원개발(주)과 공원부지를 매입해 광양시로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54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를 함께 시행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광양공원개발(주)과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1832억 원이며,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주)은 토지 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앞으로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예구 근린공원은 2005년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 15년 이상 경과했으며, 공원부지 중 1만1492㎡는 2009년 11월 공원시설인 빙상장을 설치해 이용 중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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