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하며, 법 제26조의 4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 역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도 확대됐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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