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정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목) 입법예고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공원에 전시장이나 동물놀이터 설치, 수변공원 내 교양시설, 문화공원 시설 확대를 허용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설치안을 신설했다. 이를 법적 근거화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7호를 신설해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발생을 차단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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