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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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소란을 피울경우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지난달 28일(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공원 내에서 흡연과 음주로 소란을 피워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2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등)를 신설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신설된 안은 전국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 전체에 대해 금연·금연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 그에 준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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