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일(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인 158.5㎢가 지난 2015년 357.9㎢ 해제에 이어 도시공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6월 30일(화)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와 상가 건립에 내주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방관하며 지자체와 시민들이 손해를 감수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됐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서울시를 사례로 두며 총 132개의 공원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을 매입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곳을 고시했다. 여기에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현행과 같이 지방세50% 감면 혜택 부여, 종교부지에 대한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로 별도 비용 없이 공원을 이용토록 하는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일몰 대상지에서 완전 배제시켜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할 것과 일몰제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한편 오는 2025년에도 도시공원일몰 대상지는 164㎢로 일몰제 대응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또 다시 맞게 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 해제는 반복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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