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관련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기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오염문제에 대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정화를 위해 제시된 국회 중재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화) 밝혔다.

중재안의 핵심은 ‘민감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최초의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화작업을 실시했으나 잔여오염물이 재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면서 관 주도의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검증의 요구가 확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방부와 춘천시, 범대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명 등 총 9명의 민간검증단을 구성키로 했다.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

재검증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민간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부담키로 했다.

재검증 후에는 회의내용을 담은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해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키로 했다.

민간검증단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 재검증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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