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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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내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재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15일(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정화책임자로 토양정화를 마친 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 관주도 정화체계 안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허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지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고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허 의원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서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에 따른 재검증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용산기지와 경기도 일부 반환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해서도 재 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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