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청이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 회복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복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 발의시 조경계와 생태복원분야에서 크게 반발했던 산림복원사업 시공은 기존대로 산림사업법인 중 토목분야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