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사)한국조경수협회 제31대 회장 취임 및 제53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사진 김진수 기자]
지난 20일 열린 (사)한국조경수협회 제31대 회장 취임 및 제53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사진 김진수 기자]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조경수생산 산업화를 위해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도입에 대한 기술교육을 진행하겠다. 또한 산림청이 우리 협회 건의를 수렴해 금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대전 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열린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이강대) ‘제31대 회장 취임 및 제53차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조경수 시장수요 대응 및 임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또한 비닐하우스, 관수·시비시설, 컨테이너, 지주대 등 컨테이너를 이용해 조경수를 재배하는 시설 기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공모사업과 소액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공모사업은 노지재배 1만㎡ 이상, 시설재배 1000㎡ 이상 면적을 소유해야 하며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비율은 국·지방비 각 40%, 20%이며 노지재배는 1억 원부터 5억 원 이내, 시설재배는 2억 원부터 10억 원 이내 해당된다.

소액사업의 경우 ‘임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개소당 1억 원 이내로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다. 단, 컨테이너는 3000만 원/ha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공모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 4월에서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을 해야 한다. 소액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날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청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이 조경수 생산기술 개발, 녹화사업에 힘써준 덕분에 오늘날 산림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조경수는 2017년 기준으로 산림청의 단기소득임산물 중 총 생산액의 21%를 차지하는 소중한 품목이다. 앞으로 컨테이너수 지원 확대, 조경수 수출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강대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사진 김진수 기자]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강대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사진 김진수 기자]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사진 김진수 기자]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사진 김진수 기자]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취임 및 정기총회 행사장 전경 [사진 김진수 기자]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취임 및 정기총회 행사장 전경 [사진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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