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진흥법 시행 축하기념 ‘2016년 조경인 신년하례회’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박흥배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지원센터로 전환한다.

7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센터에서 ‘2016년 조경인 신년하례회’를 열고 조경진흥법 시행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정주현 이사장은 사업성과발표를 통해 7일부터 시행하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에 근거,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조경지원센터 내 조경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그 중 1명은 조경기사 혹은 실무경력(2년)이 있는 조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경계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조경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칭 (재)환경조경진흥재단 혹은 환경조경지원센터 등으로 변경 설립한다.

조경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센터사무팀, 조경기획 연구팀, 조경지원 사업팀으로 꾸려진다. 여기에 국토부가 별도로 요구하는 홍보미디어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재단은 조경지원센터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시급하다. 조경인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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