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은 진흥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제정에 목표를 두다 보니 내용을 가볍게 하면서 인접분야와 충돌되는 부분은 조율과정에서 대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조경진흥법에서 국토부의 의무사항은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조경산업의 대가기준 마련 등 2가지뿐이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만 의무사항이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도 의무사항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조경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장기적으로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에서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때문에 조경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교육을 한 후 교육실적을 토대로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률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국토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향후 법 개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기본계획 수립 혹은 법 개정 과정에서 조경계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조경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