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경’ 이름 단 첫 번째 조경관련법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경의 개념을 담고 있다.

2. 조경계 싱크탱크 ‘조경지원센터’ 지정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는 정책 발굴, 제도적 장치 마련,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등 건축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고 있다. ‘조경지원센터’는 건축의 아우리 같은 임무를 하면서 이른바 조경계의 싱크탱크가 될 전망이다.

지원센터는 ▲진흥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 ▲사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인력 교육 ▲조경분야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제공 ▲기술 개발·융합·활용·교육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가 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 지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사무실)과 전담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전담인력 2명 중 1명은 조경기사 혹은 실무경력(2년)이 있는 조경산업기사이상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조경계에서 가장 서두르는 부분이 조경지원센터 설립이며, 이를 위해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조경지원센터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조경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조경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조경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강의 및 실무 경력보유자, 조경분야 박사학위 또는 조경기술사 등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경계에서는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조경전문교육을 몇 년간 실시한 후 실적을 토대로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4. 조경기술용역업, 대가기준 마련
조경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토목이나 건축대가를 사용해 피해를 받았던 조경업체에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조경대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는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이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조경대가는 조경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경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7년에 대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본계획에는 현황과 여건분석,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등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포함된 점에서 향후 조경계가 법률 보완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6.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지원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조경진흥시설’로, 조경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각각 지정받을 수 있다.

진흥시설은 5개 이상 조경사업자(서울시는 10개 이상)가 입주해야 하며, 입주 조경사업자 중 30%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또한 입주한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이 총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흥단지의 경우 10개 이상 조경사업자(서울은 20개 이상)가 밀집해서 상주해야 하며, 조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조경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야 하며, 진흥단지로 지정되면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7. 기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조경공사의 경우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 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품질향상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한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수조경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우수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외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도·협조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유치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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