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말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가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건설기술자격 기준’ 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와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가 함께 추진한 ‘조경분야 기준 및 규제 개정 촉구서명운동’에 123개 대학 및 업체 등에서 총 840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진행했으며, 1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촉구 서명에 37개 대학과 88개 업체에서 840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서명운동에 37개 대학과 64개 업체에서 총 7218명이 참여했다.

두 학회는 ‘문화재수리법’ 개정 촉구 서명지는 문화재청에, ‘건설기술자 기준’ 개정 촉구서명지는 국토교통부에 올해 안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건설기술자 기준’에 의하면 산림, 원예 기술자격의 경우 경력을 쌓으면 조경기술자격을 인정받지만, 조경기술자격은 경력을 쌓아도 산림이나 원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런 편파적인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수리법’에 의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조경영역인 식재공사, 문화재정비공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조경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학회는 첫째, 업무상 호환성이 전혀 없는 자격증이 조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산림기사자격증으로 조경기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 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우려로 건설 자격 기준의 목적에 위배된다. 넷째, 조경기술자의 붕괴로 조경 업무는 산림청 산하 단체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