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경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의무조경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주 본지(제309호, 2014년 7월 17일자)에서 보도했던 국토부장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 
결국 국토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정책 결정은 확정짓고,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제29조 공공주택 단지면적의 30/100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시설로 규정된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시설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어서 조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조경기준이나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 폐지 등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국토부는 조경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규제 대상으로 규정짓고, 건축 신축을 위해 조금씩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그 심각성은 커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소비자의 선호도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가 주민공동시설로 편입돼 의무설치가 사실상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조경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힘겹게 의무설치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 당시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게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년 여만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 시설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즉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량면적만 적용하되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특히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페지,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9월 2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33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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