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이어 조경기준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경기준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령안을 대표발의했다.

접수된 의안은 제4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과 이미 보편화된 온돌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조경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적 특정에 맞는 지역별 수종과 식재 방법 등 조경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42조 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 항목을 근거로 국토부는 조경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계에서는 국토부 조경기준 대신 지자체 기준을 따를 경우 정부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지자체 기준도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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