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에서는 “관련 분야의 의견이 모두 담긴 줄 알았다”며 조경분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 소식을 듣고 의아해 했다.

지난 10월 22일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조경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올 여름 ‘국토부가 조경기준을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토부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조경계를 일단 안심시키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조경기준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속내를 드러낸 것.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24일 공동주택 건설 때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해야한다는 ‘조경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시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 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법 상 ‘조경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으로 주택건설기준을 맞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건축법 제42조 2항 ‘조경기준’을 삭제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을 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2조 1항만 덩그러니 남게 되며, 주택 조경은 상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자체마다 다른 건축조례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조경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별 수종과 식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 조례와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다.
강석호 의원실 담당 보좌관은 “조경기준을 전면 삭제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지자체마다 조례로 조경기준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규제였으며, 규제를 풀어 좀더 자유로운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경기준’은 조경을 하지 않으려는 건축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삭제될 경우 지자체 조례도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경계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또한 조경분야에서 조경기준을 규제로 느끼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국토부에 모든 의견을 담아서 올리라고 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강석호 의원실에서는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조경계 의견을 반영하라”고 전달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조경기준을 그대로 살리거나 개정하는 방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조경기준을 고시해 놓아서 지자체가 이를 그대로 조례에 적용해 지역마다 조경이 획일화되고 있다. 조경 의무 조항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조경기준만 폐지하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조경단체 의견을 들어 그대로 할 생각이다. 조경기준을 유지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여름에 불거졌던 조경분야의 반대 여론은 알지 못했고, 입안도 안 된 상황에서 조경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담당자가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해도 조경단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감시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 또한 조경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이 2015년 10월 1일로, 그 이전에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참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조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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