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전통 문화유산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해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 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 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건축물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도시공원법) 개정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존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해 조성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해 문화도시 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해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내에서 전통경관을 보다 잘 보전하고 가꿔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전통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해 도시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규제완화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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