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환경복원업’의 신설을 놓고 찬반 입장을 유지해 온 조경계 인사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접점을 모색했다.

그 핵심은 ‘현재까지 조경업역 내에서도 충실히 해오던 분야인데 굳이 별도 업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분리한다면 국토해양부 전문건설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환경부의 환경산업으로 하느냐 또는 결합된 형태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난 25일(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환경부와 (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회장 정동양)가 주관한 ‘자연환경 복원사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100여명이 참서한 가운데 열렸다.

인사말에 나선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상팔 과장은 “지금까지와 같은 규제위주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번의 만남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의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종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공청회는 문석기 청주대 교수와 이용훈 (사)한국조경사회 명예회장이 찬반측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난선 문석기 청주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복원이나 녹화 전문 설계가에 의한 설계의 시행이 미흡하고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생태환경복원의 철학과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서 이를 시공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복원은 현 제도상에는 조경업을 중심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업에서 실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의 건설업 구조 아래서는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건설산업 구조에서 독립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및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업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훈 (사)한국조경사회 명예회장은 “조경기술자 자격시험과 조경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조경생태학’등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설계 기준내용에도 관련 항목들이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조경이 무리없이 잘해온 분야인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조경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환경부 내에 새 업종 신설을 반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 위원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이 일반공사업보다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건산법 체제 하에서 시행하거나, 또는 건산법과 환경부 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환경계획·조성협회 남상준 수석부회장은 “조경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분야를 조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라는 현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경의 틀에서 보면 업역을 넓히는 측면이 있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도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만큼 업종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객 발언 순서에서 대구가톨릭대 김민수 교수는 “일본에서는 이미 자연재생추진법이 제정돼 환경공생공사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 부분도 참조해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 지난 2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조경계의 큰 관심속에 열렸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