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일(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돼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으로 1993년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했다.

우선,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산림청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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