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수)부터 다음 달 24(목)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중기조합이 대행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 협상에 부담 없이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7월 18일(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조정 대행 협상을 촉진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돼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 폭과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 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상 각종 우대 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에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공급원가 변동에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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