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와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월) 공포돼 오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해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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