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일(수)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에 의하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의 상당수는 공동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수목진료는 2018년 ‘산림보호법’개정으로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오늘 7월 14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무의사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산림경찰이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중이다.ⓒ산림청
산림경찰이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중이다.ⓒ산림청
산림경찰이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중이다.ⓒ산림청
산림경찰이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중이다.ⓒ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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