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관령치유의 숲 전경       ⓒ산림청
국립대관령치유의 숲 전경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일(화)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해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11일(화)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한데 따른 추가적인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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