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오는 4월 17일(월)까지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함에도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된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월)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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