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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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건조시켜 함량에 도달하는 방식의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해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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