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조달현장의 지침과 관행, 계약조건 등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모전과 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금) 개최된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검토해 온 개선방안 138개 과제에 대해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과제 중 먼저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를 추진한다. 혁신제품을 공공납품 할 때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 계약을 배로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거래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MAS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대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3년+α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제품홍보 기간이 대략 1~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인 매출이 3년 차 이후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과 별개로 해 중복제재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해지나 부정당 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토록 했다.

아울러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도 단행한다.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해 왔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토록 개선했으며,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1분기 내에 조정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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