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만큼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가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해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해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