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공개된 4가지 정책의 주요 핵심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끝으로 야생동물 수입 반입 허가대상 확대이다.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는 기존에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된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의 생태·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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