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긴급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경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대상을 살펴보면 중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인 2019년 12월 1일 이후부터 피해 기산을 기준으로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으로는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조경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1/4분 2.15%이며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기간은 5년 이내로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하고 기업평가를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 대출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접수은행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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