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시공 현장 [한국조경신문 DB]
조경 시공 현장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안이 지난 연말 개정됐다. 시장의 혼란을 감안해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업역규제 폐지가 시행되는 2021년부터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로 개편 추진하고 있어 조경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업역폐지를 시행하는 2021년부터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등 29개 전문업종을 10여 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경계는 조경업의 존폐 위기를 거론하며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전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조경이 토목 안으로 들어가 업종이 통합되면 조경전문건설업체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진다”고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며 “조경업종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다”고 조경이 놓인 현실을 걱정했다.

같은 의견으로 조경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조경이란 공사 자체가 위축되고 건축·토목의 하도급 업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상만 가능할 뿐 어떤 형식으로 변화할지는 아직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또, 지난 연말 개정된 ‘건설사업기본법’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업역규제 폐지 외에도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도급·하도급이 가능한 ‘도급자격 변경’, 직접시공이 의무인 ‘산정방법 변경’,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전문건설이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종합·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는 생산 구조였다. 2개 공종 이상의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조경, 토목, 건축 등 5종만 가능하고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29종의 전문업체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종합업체는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만 초점을 두는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됐다. 반대로 전문업체는 종합업체의 하도급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고 최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종합, 전문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또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전문업체끼리 컨소시엄을 통해 원도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고 건설공사의 시공효율 향상, 종합·전문간 상호 기술경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폐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접시공이 활성화되고, 페이퍼컴퍼니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다. 또한, 규모 있는 시공업체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중소전문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로 인해 페이퍼 컴퍼니가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아울러 시공설계 능력 있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면허만 내고 입찰을 받아 하도급만 주고 중간 마진만 챙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루빨리 시장에서 떠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조경 업역의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종합, 전문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업계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자체의 구조조정은 조경업역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조경인으로서 큰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전문업체도 힘들겠지만, 종합업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4대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 수주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보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경이 주업이 아닌 건축·토목 회사가 유리할 것 같다고 의견도 나왔다. 조경 종합건설 관계자는 조경만 주업으로 하는 회사보다는 건축·토목 회사들이 규모도 크고 물질적(금전적, 기술사 보유수)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통합에 앞서 조경분야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팽창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지고 신도시가 개발돼도 결국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손에 꼽히기 마련이다.

이에 우선 체계 문제가 언급됐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있어 발주하는 사람은 가격만 제시하고 설계 쪽은 도면만 그리고 책임은 모두 시공업자에게 돌리는 상태다. 이것을 모두 한 업체로 진행할 경우 하자율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도면과 가격을 제안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경학회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학회 측에서 각 학교 교수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모아 사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을 산림청에 제안하면 다양한 조경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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