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 원·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시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단계를 줄이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추진실적 관리 등 5개 과제를 시행한다.

첫째, 서울시 계약심사 사업 중 10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일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 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 검토한다.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다. 단,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가 가능하다.

둘째,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 사업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완공 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여부확인과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시가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한다.

넷째,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다섯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절차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 [자료제공: 서울시]

단 계 내 용
   
집행계획 수립 Ÿ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 검토
Ÿ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설계
 
사전검토 (건설혁신과) Ÿ 전문공사 발주대상 사업 적정여부 검토
 
계약심사(계약심사과) Ÿ 설계 적정성 및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Ÿ 계약심사 후 공종분리 적정성검토
Ÿ 구 성
- 위원장 : 발주부서장
- 위 원 : 설계사(책임, 분야별기술자),
시공사(종합, 전문건설사 직원)
 
사전검토 (건설혁신과) Ÿ 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및 적정성 확인
 
발주방식 및 입찰방법 결정 Ÿ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침 확정
Ÿ 제한경쟁 등 입찰방법 결정
 
입찰공고 (재무과) Ÿ 입찰공고문 준비, 입찰공고(입찰제한 내용 명시)
 
현 장 설 명 Ÿ 현장설명(생략 가능)
 
적 격 심 사 Ÿ 접수 및 개찰, 적격심사
 
낙 찰 자 결 정 Ÿ 심사결과 95점이상자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Ÿ 낙찰자 결정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체결
Ÿ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서면제출 : 7일 이내
Ÿ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각서 및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각서 제출 : 7일 이내
Ÿ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지급 협정서 제출 : 30일 이내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Ÿ 착공 후 월 1회 이상 시행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Ÿ 검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증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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