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조경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해당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FTA 처리로 민주당에서 향후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 한 상태여서 도시숲법안의 소관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시숲법안은 지난 17일 농림수산위를 통과된 후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해관계자로 이강오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 유병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등이 발언 했으며, 도시숲법을 발의한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이돈구 산림청장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김효석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도시지역의 산림을 필두로 도시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등에 조성하고 관리하는 녹지를 도시숲으로 정의하면서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도시숲정책위원회 운영,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도시숲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숲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유관 법률과 중복될 뿐만아니라 조경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규정하고, 산림청 항의방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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