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도시공원 조성국회 심포지엄'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도시의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 일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와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 심포지엄’에서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조경학회가 전국 6개 지역(부산(5.31)·대구(6.16)·광주(7.8)·대전(7.8)·인천(7.15)·수원(7.22)) 순회심포지엄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이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정의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국가도시공원의 비용부담 ▲국가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목에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또는 뛰어난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보전하고,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무회의의 결정이나 시범사업을 통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앞으로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고, 국가(국토해양부장관)가 직접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기존의 특별(광역)시장·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구별하도록 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및 배치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마련하게 된다.

동법에 제16조 2의 조문을 추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는 국가도시공원 경우는 현재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국가도시공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을 전담조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양홍모 조경학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조경학회는 공원일몰제 대처와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을 전국 권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에 배치되는 대형 국가도시공원은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환경을 창출하고 녹색 환경복지와 재해방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축사에서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세세하고 치밀한 부분의 검토를 강조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앞장서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도시공원 도입의 핵심 근거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원 지정 후 일정시간(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고시한 공원 면적은 832km²에 달하며 이중 85%인 705km²가 토지매입조차 안된 미집행부지다.

패널들, 국가도시공원 조성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접근 방법이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생기기도 했으나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졌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김한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가가 주도해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 공원이 수몰되는 것을 막아보자”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관협동 공원행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 “국·공유지, 사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도시공원·조경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공원법제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조경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강병수 (사)한국도시행정학회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원 조성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었지만 현재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녹색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원녹지의 경우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공원부지가 걸치는 경우 등 미묘한 문제가 많아 조성이 어렵다”고 현행 체제의 제도적 결함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원일몰제까지 시행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은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이나 미래사회의 편익을 생각할 때 국가공원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재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국가도시공원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최근 도시계획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 녹색도시 조성이며 이런 관점에서 조경학회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앙정부가 공원 확충을 통해 그린인프라를 확대하고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입안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대비를 당부했다.

첫째로 “현재 전국적으로, 재원미달로 인해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논리가 제기 돼 공원일몰제가 도입됐는데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또 필요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원일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현지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적합하다 생각해 지방분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원조성을 국가가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광역도시공원’으로의 개명을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원의 특성상, 대규모여도 인근 거주자로 수혜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식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은 “국가도시공원을 도시계획제도 안에 도입하면서, 자연경관·역사·문화유산의 보전 또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조성이 필요한 곳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는 것은 계획의 집행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장기미집행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해제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지방재정으로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반드시 조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공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인데 국가도시공원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기금마련이나 민간자본 유치, 기업공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도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차장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공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지, 현실화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것이 사실”이라며 “국가도시공원도 도시의 녹색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국가공원보다는 소규모의 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도 KBS 경제부 기자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은 7.7m²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 이유로 공원 접근성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또 “사실 공원일몰제로 대상 지역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맹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설사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시공원은 현재 공원조성이 안된 곳을 위주로 하기보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까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국가도시공원 조성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중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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